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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블로그, 직접 운영하는게 좋을까 맡기는게 좋을까?
    보리스 2025. 3. 13. 21:19

     

     

    안녕하세요. 보리스 광고회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블로그를 직접 운영할지, 아니면 대행을 맡길지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광고를 맡길지 맡기지 않을지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블로그

     

     

    변호사 블로그, 직접 운영하는 경우엔?

     

     

    우선 변호사님들께서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연적으로 노출시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네이버에는 로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에 맞게 글을 작성해야 네이버가 좋은 글이라 판단해 상위 노출을 시키기 때문인데요.

     

     

    글을 잘 쓴다고 해서 좋은 글이 아닙니다. 물론 법률 쪽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겐 좋은 글일 수는 있겠지만, 네이버 측에서는 상반되는 입장을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네이버 로직에 맞춰 작성해야 좋은 글이라고 네이버는 인식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님들께서는 네이버 로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고 추가적인 것을 넣어야 하는지 약간은 아실지 몰라도 자세히는 모르실 텐데요.

     

     

    변호사블로그마케팅

     

     

    이로 인해 변호사님들께서 글을 꾸준히 작성해도 상단에 노출될 확률은 희박합니다. 물론 변호사님들께서 광고를 만질줄 아신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단순히 블로그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에 맡겨야 하는데요.

     

     

    또한, 변호사님들께서는 의뢰인분들과 상담도 하고 재판도 참여하는 만큼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한다는 것은 여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변호사님들께서 작성하신 글은 의뢰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적 용어들도 많아 가독성을 잃게 만드는데요. 실제로 이 때문에 블로그에서 이탈하는 의뢰인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변호사마케팅

     

     

    그렇다고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맡기자니 변호사가 아니어서 법률을 잘 몰라 글을 작성할 때마다 질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잘못된 작성으로 인해 변호사 광고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좋은 퀄리티가 나오지 않기에 운이 좋아 상단에 노출이 되더라도 글을 본 의뢰인분들은 상단만 보고 나가시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물론 광고가 아닌 그냥 변호사의 이야기, 또는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올림으로써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 변호사님들께서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글을 보고 계신 변호사님들께서는 아마 광고를 위해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행사에 맡기는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스광고회사

     

     

    변호사 블로그, 대행사에 맡기는 경우엔?

     

     

    일단 대행사는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기에 최소 변호사님들보다 네이버 로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보리스 광고회사의 경우에는 법률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여 변호사 광고법과 법률에 관해 변호사님 만큼은 아니더라도 글을 작성할 정도의 실력은 충분한데요.

     

     

    이로 인해 글의 퀄리티는 더욱 좋아질 것이고 네이버 로직에도 알맞은 포스팅을 하여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될 확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앞서 변호사님들께서 진행하실 경우 클릭은 되더라도 상단에서 나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보리스 광고회사는 변호사 블로그를 작성할 때 그 글을 보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작성합니다.

     

     

    법률블로그

     

     

    그 말은 즉,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용어까지만 쓴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친근감 있는 단어를 활용해 글을 보는 의뢰인분들의 체류 시간을 늘려 상담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광고는 진행됩니다.

     

     

    또한, 변호사님들께서 원할 시 추가적인 광고도 진행하는 만큼 저희의 마음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물론 변호사님들의 직접적인 직원이 아닌 만큼 광고를 맡기신 처음에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문구는 쓰지 않는게 좋겠다‘, ’이미지가 마음에 안든다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변호사님들의 매출을 올리는 대행사인 만큼 변호사님들의 직원이라 생각하고 편하게 말씀해주신다면 즉시 수정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상담이라도 진행해보신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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